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단어가 농지은행 위탁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업 이름은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신 맡아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장기 임대해 주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농지은행 위탁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농지를 물려받으면 소유 요건에 걸립니다. 이때 농지은행에 맡기면 소유를 유지하면서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헥타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8년 이상 농사짓다 이농한 분이 가진 농지도 비슷한 구조로 다뤄집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땅을 팔지 않으면서 놀리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2026년부터 수수료가 사라졌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공사는 사후관리 명목으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에서 5%를 위탁수수료로 받아 왔습니다.

2025년 1월에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율을 5%에서 2.5%로 낮췄고, 이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동일하게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위탁 중이라면 청구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fbo.or.kr에서 전자계약을 맺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PC나 휴대전화로 계약을 맺고 농지대장 등재, 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사가 먼 지역이라면 이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세금 부분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보유 기간과 취득 경위, 다른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불금 수령 여부도 위탁 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금과 직불금은 반드시 농지은행과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위탁 전에 농지 상태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래 방치돼 나무가 자랐거나 불법 시설물이 있으면 바로 경작하기 어려워 수탁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은행 위탁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공사가 임대를 대신 맡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가 정말 없나요?
농업인 위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면제됩니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맡겨야 하나요?
1헥타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하 면적의 처리 기준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누가 정하나요?
공사가 전업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계약만으로 끝나나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약을 맺고 농지대장 등재와 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제도와 수수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농지은행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